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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홍보

작성일
2016-08-05 11:06:01
담당자 :
생림면 한건효
조회수 :
1079
전화번호 :
055-330-8725
*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 초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오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1. 집중단속기간 : 2016. 9. 1. ~ 2016. 10. 31.
      
2. 유형별 위반사항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 시에만 주차가능
    ◌ 위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10만원
  2)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3) 장애인전용주차국역 주차방해 행위 (‘15.7.29 규정 신설)
    ◌ 위반사항
     -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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