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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산양삼 생산신고 미이행 임가 현황 파악

작성일
2016-08-25 09:25:11
담당자 :
불암동 문인성
조회수 :
625
전화번호 :
055-330-8523
1. 목      적 : 산양삼을 재배하는 모든 농가들이 제도권 내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불법 재배,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양삼 산업화에 기여코자 함

2. 관련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2,3,4

3. 신고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농정담당(t. 330-8523)

4. 문      의 : 한국임업진흥원 조사분석실(t. 02-639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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