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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제3차 희망키움통장I. II 신규가입자 모집

작성일
2016-09-01 10:35:09
담당자 :
생활안정과 김선영
조회수 :
1922
전화번호 :
055-330-4555
당신의 소중한 꿈을 더 크게 키워드립니다. 
월 10만원 저축으로 "두 배 이상"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모집기간 : 2016.9.1(목) ~ 2016.9.9(금) 

▶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가구 총 근로소득에 따라 적립액 최대 5배의 목돈(장려금)을 지급하여 자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 
- 근로사업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3인가구 기준 859,000원) 
- 월본인저축액 : 10만원 
- 정부지원액 : 소득에따라 근로장려금 생성( 3인가구 기준 매월 최대 487,000원) 
-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및 사용용도 증빙 (탈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개인 적립액만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자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근로사업소득기준 : 일정소득 범위 내 해당되는 가구(3인가구 기준 1,073,706원~1,789,510원) 
- 정부지원액 : 10만원 (3년 후 수령액 본인적립액 포함 720만원) 
- 지원조건 :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및 의무교육 이수 

□ 구비서류 : 신분증, 그 외 구비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 

□ 문의 및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김해시청 생활안정과 (330-4555) 

 ※ 사용용도 : 전세자금, 취.창업자금, 학자금 등 자립 자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 
※ 희망Ⅰ·Ⅱ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붙임 1. 희망키움통장 모집 안내문 1부. 
2. 희망키움통장II 홍보 전단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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