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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16-09-28 15:17:43
담당자 :
장유2동 한송이
조회수 :
1040
전화번호 :
055-330-734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6. 9. 30 ~ 2016. 10. 31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시청 홈페이지, 김해시 세무과,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비치) 


○ 2016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16. 9. 30~11. 1(33일간)
․ 이의신청인 : 공동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접수(우편․FAX 및 방문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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