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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일
2016-10-27 17:42:38
담당자 :
장유2동 우정혜
조회수 :
1051
전화번호 :
055-330-7336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2. 201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15(화)까지 의견서를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2017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나. 예고 기간: 2016.10.25.(화) - 2016.11.15(화)
         다. 의견 수렴대상: 교직원, 지역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라. 의견 제출방법: 우편, 팩스, E-mail
         마. 의견 제출처
           - 주소:우)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 팩스번호:055-322-1910
           - E-mail:myg6750@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붙임 1. 201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1부.
       2. 201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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