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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11-17 15:45:14
담당자 :
장유3동 허선혜
조회수 :
724
전화번호 :
055-330-7383
󰏅 2016년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자의 경우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만 급여에서 공제가능,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현금으로 구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지원기준으로 적용)

 - 공급가격 : 10kg 8,200원 / 20kg 16,200원  
    ※ 양곡가격은 2016년 12월까지 위와 동일하며, 2017년도에는 변경됩니다.
    
 - 구입상한량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5인 이상 가구 매월 40kg(20kg 2포)으로 제한, 
                      1인가구의 경우 매월 10kg 구입가능

 - 공급방법 : 거주지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배송기간 :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 배달
   
 - 신청장소 : 장유3동주민센터 복지팀(☎330-7383~4,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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