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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유통금지" 알림
- 작성일
-
2016-11-22 15:45:27
- 담당자 :
-
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568
- 전화번호 :
-
055-330-8485
o 국내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축방역심의회 가금질병분과위(‘16.11.18.)」에서 결정된 방역조치사항(가금류 유통금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가금류 유통금지
○ 대상가축 : 살아있는(生) 가금류(닭, 오리 등)
○ 대상장소 : 전국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임시 계류시설 등 방역취약지
○ 기 간 :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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