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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고

작성일
2016-11-22 16:51:37
담당자 :
불암동 권수희
조회수 :
620
전화번호 :
055-330-8525
  • 공고문10.hwp(16.5 KB)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단지 또는 지역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
        (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 이용인원의 100분의 50이상일 것)  
 나.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다.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2.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6. 11. 21.(월) ~ 12. 5.(월)
   ※ 공모 접수상황에 따라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42-870-9111∼6)
*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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