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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 지정고시 안내

작성일
2016-12-12 10:25:57
담당자 :
진영읍 차선영
조회수 :
603
전화번호 :
055-330-8589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화기물 소지금지 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1.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 : 김해시 관내 전체 산림(23,843ha)
2. 지정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지정기간
- 춘  기 : 2017. 01. 01 ~ 2017. 05. 15
- 추  기 : 2017. 11. 01 ~ 2017. 12. 31
4. 기타사항 
-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 문  의 : 김해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055-330- 4434)

붙임 :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 지정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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