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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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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16:35:23
- 담당자 :
-
불암동 문인성
- 조회수 :
- 605
- 전화번호 :
-
055-330-8523
1. 기간 : 2016.12.13 00시 부터 2016.12.14 24시까지(48시간)
2.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 작업장,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4. 지역 : 전국
5. 내용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이동금지
6. 처벌 :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 : 김해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T. 33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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