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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안내

작성일
2016-12-19 10:15:04
담당자 :
대동면 정승학
조회수 :
1292
전화번호 :
055-330-8793
[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안내 ]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0년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 감면(50%이면서 100만원 한도)규정이 신설(2017. 1. 1 ~ 6. 30)됨에 따라 붙임의 첨부파일과 같이 감면 운용기준을 안내합니다.

붙임 : 노후 경유차량 교체 취득세 감면 운용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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