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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식량분야) 선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16-12-22 16:36:13
담당자 :
부원동 김유미
조회수 :
1013
전화번호 :
055-330-8344
○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 제도 운영

○ 이와 관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2017년도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식량분야) 선정 신청

※ 식량분야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11개 품목(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에 대한 신청은 불필요

○ 신청기한 : 2017년 1월 17 (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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