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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작성일
2017-01-20 15:12:21
담당자 :
북부동 조인순
조회수 :
402
전화번호 :
055-330-7403
  • 홍보문.hwp(30.0 KB)
1.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신청기간 : 2017. 1. 16. ~ 2017. 2. 28.
○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 부지 내 보관창고, 개인축사 등)
  - 근린생활시설 등(공장 제외)이 실제 주거용도(주택)로 사용되는 건물
○ 사 업 비 : 302백만원(국 151, 도 45, 시 106)
○ 사 업 량 : 90동(우리과 주관 60, 타부서 연계 30)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36만원(지원한도 초과비용은 자부담)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 
 - 노후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사회취약계층 우선 선정
 - 주택 소유자와 철거·처리 비용(자부담)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 철거시기 : 2017년 3월부터(시에서 선정한 철거업체에서 직접 처리)
○ 신청방법 : 북부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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