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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1-20 17:03:52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414
전화번호 :
055-330-8485
1) 지원대상 : 2014.12.31.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법인
 2) 지원축종 : 한ㆍ육우, 젖소, 돼지, 낙농, 양봉, 양계 등
 3) 지원조건 
     - 중소규모 : 보조 10%, 융자 70%(연리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 대규모 : 융자 80%(연리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 '14. 12. 31.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에 의함
 4)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 시설

  ※ 기타 문의사항 : 농축산과 33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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