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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01-25 11:06:09
- 담당자 :
-
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445
- 전화번호 :
-
055-330-8485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〇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〇 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3.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4. 지원형태
〇 농업인 :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담 20%
〇 경영체 : 기금 10%, 지방비 30%, 융자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담 30%
5. 지원한도
〇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30㏊당 1set 기준)
〇 융자지원
- 농업인 : 5억원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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