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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7-01-31 11:48:42
- 담당자 :
-
진영읍 한재은
- 조회수 :
- 515
- 전화번호 :
-
055-330-8564
1.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2.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
3.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4.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5. 신청기한 : 2017. 02. 28.(화)까지
6. 협조사항 :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실제 경작 중인 농경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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