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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7-02-01 11:23:45
담당자 :
불암동 권수희
조회수 :
553
전화번호 :
055-330-8525
  • 공고-주차단속도우미.hwp(27.0 KB)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7년 3월 ∼ 10월 (8개월)
 ▢ 근무시간 : 일5시간(13:00 ~ 18:00), 주25시간, 월100시간
 ▢ 근무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사진촬영 및 신고서 작성
 ▢ 근 무 지 : 관내 대형마트, 공동주택, 의료시설, 상가 등 상습 불법주차구역
 ▢ 집합교육 의무 참석 : 2017. 2월 예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2. 모집기간 : 2017. 1. 31.(화) ~ 2. 09.(목) 09:00 ~ 18:00
3. 모집인원 : 14명
4.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문서작성, 카메라조작, 기동성 있는 사행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 제외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⑥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발 제외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참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도우미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 자필서명 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신고사살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접 수 처 : 본인주소지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신청자 접수처 직접 방문 접수

6. 기타사항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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