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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1차) 대상자 선정계획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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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18:19:4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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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417
- 전화번호 :
-
055-330-8485
ㅁ 신청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O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등
ㅁ 신청기관(사업 희망업체 및 농가는 해당기관에 직접 신청)
○ 사료제조시설자금 : 경상남도 농정국 축산과
○ 사료원료구매자금 :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OEM 사료구매자금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친환경축산팀
ㅁ 신청기간 : 2017. 2. 2. ~ 2. 20.
○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서류검토 등을 감안 2. 15.까지 제출
ㅁ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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