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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7-02-08 18:46:47
담당자 :
북부동 김현수
조회수 :
515
전화번호 :
055-330-7404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조례안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정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gimhae.go.kr)에서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서식 참조)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우 50830 김해시 생림대로 132-14 김해시청 정수과
       (전화 330-4574, 팩스 722-0105, E-mail : kn608145@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 팩스 및 이메일 제출 시 사전 유선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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