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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다자녀 가정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7-02-09 11:30:04
- 담당자 :
-
생림면 한건효
- 조회수 :
- 757
- 전화번호 :
-
055-330-8725
1. 지원대상 : 아동의 부 또는 모 중에서 지원받는 셋째자녀 이상 및 주민등록상 20일 이상 관내 거주
2. 지원내용
1)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지원기간 :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취학전 만5세까지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급시기 : 분기별 말일 지급(3, 6, 9, 12월)
2) 셋째아 이상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 지원기간 :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만3세까지
- 지원금액 : 월 2만원
- 지급시기 : 분기별 말일 지급(3, 6, 9, 12월)
3. 신청방법
-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 셋째아 이상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 농협영업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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