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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시행 안내

작성일
2017-02-09 17:09:10
담당자 :
불암동 박시연
조회수 :
536
전화번호 :
055-330-8514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처 : 친환경생태과 055-330-2464)
                              
붙임  1. 피해보상 시행 안내문 1부.
        2. 피해보상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3. 작물별 소득단가 적용(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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