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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작성일
-
2017-02-13 10:06:59
- 담당자 :
-
진영읍 이승희
- 조회수 :
- 613
- 전화번호 :
-
055-330-8583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급식기간 : 25일이내(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연 간 2회정도 분할 운영가능)
※ 급식인원에 따라 자율적으로 급식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되
20일 이상 실시 할 것.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 지원
❍ 사 업 량 : 4개소(농어촌지역)
❍ 사 업 비 : 6,800천원(도비 2,040, 시비 4,760)
❍ 산출근거 : 4개소 × 1,700,000원 = 6,800,000원
- 조리원 인건비 : 40,000원/일×25일(연간) = 1,000,000원
- 부식비 등 : 28,000원/일×25일(연간) = 700,000원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의 대표(마을 단위)
❍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구비하고 마을당 20명이상 급식가능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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