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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7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 작성일
-
2017-02-14 11:21:45
- 담당자 :
-
진영읍 이승희
- 조회수 :
- 531
- 전화번호 :
-
055-330-8583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안내합니다.
○가입대상 : 만 15 ~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사 업 량 : 7,000명
○사 업 비 : 합계-759,500천원(국비50%, 도비 7%, 시비10%, 자부담 33%)
○사업주요내용
- 공제기간/보장내용 : 1년 / 최고50백만원(농작업 재해사망 시)
- 보험료 : 개인형 일반 1형기준 108,500원
※사업신청장소 : NH농협 경남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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