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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알림
- 작성일
-
2017-02-14 17:00:36
- 담당자 :
-
장유1동 윤재명
- 조회수 :
- 393
- 전화번호 :
-
055-330-8624
□ 2017년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7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 사업내용 : 축산물가공장(의무대상)을 대상으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등 설치자금
❍ 지원규모 : 개소당 2천만원(국비 70%, 자담 30%)
❍ 신청기간 : 2017. 2. 8(수) ~ 보조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사업대상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신청(우편 또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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