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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작성일
-
2017-02-15 09:15:4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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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461
- 전화번호 :
-
055-330-8485
❍ 대 상 : 무허가 축사가 있는 축산농가
❍ 기 간 : ‘16. 2. 1. ∼ ’24. 3. 24.까지(규모가 큰 농가부터 단계별 추진)
❍ 행정처분 : 축사 폐쇄․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문의전화 : 330-4335
※ 붙임 상세내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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