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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급 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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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11:12:4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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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이혜영
- 조회수 :
- 424
- 전화번호 :
-
055-330-8623
1. 환급배경 : 우선지급금 45,000원/40kg(1등급)을 지급하였으나, 수확기(10∼12월) 가격이 44,140원/40kg(조곡기준, 쌀값 129,807원/80kg)로 확정됨에 따라 조곡 40kg당 860원 환수 필요 (1등급 기준)
2. 추진절차
- 농가별 변동직불금 지급액 및 환수금액 납부고지서와 자동이체 등 환 수절차 안내문 일괄 통지(농협, ∼2월)
- 농가 환수금 납부(3월~) 및 자동이체동의서류 접수(2~3월)
※ 농협직원이 영농회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접수 및 환급, 지역농협별 대표계좌로 계좌이체, 지역농협 창구에서 환수금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가편의 제공 (자동이체, 영농회장을 통한 대리 납부, 텔레뱅킹 등 전자납부, 직접 납부 등)
※ 변동직불금에서 자동이체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협을 직접 방문하여 자동이체동의서류 작성·접수
- 변동직불금 지급 및 지급당일 환수금액 자동이체(3월초~)
3.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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