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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2-26 12:27:53
담당자 :
내외동 김정주
조회수 :
505
전화번호 :
055-330-8376
  • 공통서류.pdf(3.5 MB)
  • 사용대차확인서.pdf(435.7 KB)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hwp(13.5 KB)
ㅁ 집중신청기간 : 2017.03.02(목) ~03.24(금)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지원)

ㅁ 신청대상 :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가구

 * 2016년 지원 대상자는 신청간주 대상자로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ㅁ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 복지로 사이트) 신청 

 ㅁ 지원내용 / 4인가구 기준소득인정액
1)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윤영지원비 전액) / 중위소득 60% : 268만원
2) 급식비(학기중 평일 중식비) / 중위소득 56% : 250만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내외) / 중위소득 50% : 223만원
4)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월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이내)
 / 국민기초수급자, 법정한부모자녀, 법정차상위에 한함 


ㅁ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3) 소득·재산신고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기타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해당자 구비서류)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부채증명서 등) 

ㅁ 신청여부확인방법 
-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oneclick.moe.go.kr)에서 확인가능
- 2017년도 신청 해야하는지 여부 확인가능 

ㅁ 문의처 : 각 학교 행정실 
또는 내외동주민센터 복지팀 초중고교육비 담당(☎330-7416, 8376) 

ㅁ붙임파일 : 구비서류 서식 및 2017년 중위소득환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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