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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작성일
2017-03-02 11:39:09
담당자 :
진영읍 이승희
조회수 :
555
전화번호 :
055-330-8583
여성성들의 농촌거주 기피로 농촌 노총각들의 혼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농촌 미혼 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 방지 및  농촌 정착 유도하기 위해 201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아    래-
  
  1. 사 업 량 : 1명
  
  2. 소요 사업비 : 6,000천원 
  
  3.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4.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자체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심사 기준 : 영농기반 확보 여부, 부모 부양 여부, 영농정착 의지 등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나. 지원내용
     ○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지원기준
     ○ 결혼소요비용 지원 : 1인당 6백만원
     ○ 결혼소요비용 내역 :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등
    라. 신청기간 : 2017. 3. 14.한
    마. 대상자 선정 : 2017. 4. 3.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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