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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알림

작성일
2017-03-03 09:51:13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351
전화번호 :
055-330-8624
  • 사업 신청서1.hwp(25.0 KB)
❍ (지원대상)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지원용도)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 (주거용)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주민편의·사회복지용 제외)
  ❍ (지원자격 및 요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규모) 1세대 당 1대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 (기준단가)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주거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범위)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문 의 처 : 김해시 산림과 330-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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