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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7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중 “자재원료” 품목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3-14 17:29:45
담당자 :
진영읍 차선영
조회수 :
484
전화번호 :
055-330-8589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해 “자재원료” 품목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자재원료 사용을 희망하는 친환경인증 농업인께서는 접수기간(’17.3.13.~’17.3.24.)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녹비작물종자, 유기농업자재, 천적 신청은 불가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기농업자재사업 중 자재원료 지원 및 관리방안
2. 2017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시행용)-자재원료 포함
3.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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