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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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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15:53:1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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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차선영
- 조회수 :
- 466
- 전화번호 :
-
055-330-8589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김해시청 일자리창출과(☎055-330-3467)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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