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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희망키움통장I, II 가입대상자 신규 모집 안내

작성일
2017-04-29 17:07:42
담당자 :
장유1동 황지선
조회수 :
315
전화번호 :
055-330-8615
김해시에서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희망키움통장I : 2017. 5. 2.(화) ~ 5. 11.(목) 
- 희망키움통장II : 2017. 5. 2.(화) ~ 5. 12.(금) 

▶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가구 총 근로소득에 따라 적립액 최대 5배의 목돈(장려금)을 지급하여 자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 
- 근로사업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3인가구 기준 873,000원 이상) 
- 월본인저축액 : 10만원 
- 정부지원액 : 소득에따라 근로장려금 생성( 3인가구 기준 매월 최대 495,000원) 
-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및 사용용도 증빙 (탈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개인 적립액만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자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근로사업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3인가구 기준 1,820,000원) 
- 정부지원액 : 10만원 (3년 후 수령액 본인적립액 포함 720만원) 
- 지원조건 :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및 의무교육 이수 

□ 구비서류 : 신분증, 그 외 구비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 

□ 문의 : 장유1동 복지팀 330-8615 / 김해시청 생활안정과 330-4555


※ 사용용도 : 전세자금, 취.창업자금, 학자금 등 자립 자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 
※ 희망Ⅰ·Ⅱ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붙임 희망키움통장 모집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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