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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

작성일
2017-05-04 13:21:02
담당자 :
북부동 조인순
조회수 :
265
전화번호 :
055-330-7403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2018.3.24)내에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적법화 추진

<단계별 유예기간 이후 불이익>
- 각종 축산정책지원사업 제외
- 이행강제금 감면 중지
- 축사 폐쇄
- 사용중지 명령 6개월
-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무허가 축사에서 생산된 축산물 판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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