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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안내

작성일
2017-05-22 09:37:14
담당자 :
진영읍 차선영
조회수 :
329
전화번호 :
055-330-8589
  • 공청회 개최 공고문.hwp(30.0 KB)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청회 개요
1. 건    명 :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2. 개최목적 :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김해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3. 일    시 : 2017년 6월 9일(금) 15:00
4. 장    소 :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 5층 대회의실(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5. 주요내용 :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운영.
6. 읍·면·동 게시 기간 : 2017. 5. 22(월) ~ 6. 9(금)

붙임  공청회 개최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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