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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고]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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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6:03:3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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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이성희
- 조회수 :
- 382
- 전화번호 :
-
055-330-2747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김해시청 생활안정과 생활안정담당 ( 055-330-274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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