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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일
2017-05-29 14:35:50
담당자 :
내외동 김은형
조회수 :
315
전화번호 :
055-330-8398
김해시 공고 제2017-1815호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기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7.  5.  31.
김    해    시    장
1. 개    요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7년 1월 1일
  나. 결정․공시일 : 2017년 5월 31일
  다. 결정․공시대상 : 242,353필

2.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역 생략)


3. 개별공시지가 확인방법
  ○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김해시 홈페이지 및 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

4. 이의신청 안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2017. 6. 29.까지)에 서면으로 김해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토지정보과 지가조사 담당 (☎ 055-33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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