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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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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09:14:3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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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이혜영
- 조회수 :
- 193
- 전화번호 :
-
055-330-8623
*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2 신설(‘18년 시행예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개정(2017년 시행) 등을 통해 자조금 납부자에 대한 자금지원 우선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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