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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응급의료비대지급제도 이용안내

작성일
2017-07-06 15:10:03
담당자 :
불암동 김미나
조회수 :
273
전화번호 :
055-330-8518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용 등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을 의료기관 등에 우선 납부해주어 
        응급증상에 대한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후 응급환자나 상환의무자에게 되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 응급증상이란
     -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이용대상
     -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
 ○ 신청방법
     - 응급환자 본인,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1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응급의료비 대급제도를 이용하면 응급환자 본인 이외의 상환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585-7197~2 / 팩스 02-6710-5784
      홈페이지 : 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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