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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작성일
2017-07-10 17:18:48
담당자 :
상동면 이은지
조회수 :
419
전화번호 :
055-330-8766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
                     (임차사업장 포함)

- 과세표준 : 사업소 연면적
   ※ 비과세 대상면적 : 기숙사, 휴게실, 구내식당, 의료실, 탈의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

- 세율 : 1㎡ 당 250원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또는 방문신고 납부(팩스 송부 가능)

- 기타문의 : 김해시청 세무과(055-330-3943)  
                  상동면사무소(055-330-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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