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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7-07-10 17:18:48
- 담당자 :
-
상동면 이은지
- 조회수 :
- 429
- 전화번호 :
-
055-330-8766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
(임차사업장 포함)
- 과세표준 : 사업소 연면적
※ 비과세 대상면적 : 기숙사, 휴게실, 구내식당, 의료실, 탈의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
- 세율 : 1㎡ 당 250원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또는 방문신고 납부(팩스 송부 가능)
- 기타문의 : 김해시청 세무과(055-330-3943)
상동면사무소(055-330-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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