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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17-07-12 11:51:07
담당자 :
내외동 김정훈
조회수 :
322
전화번호 :
055-330-8393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 입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7. 12 ~ 2017. 7. 31 ( 19일간
3. 대상자 : 첨부물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공고기간 이내까지 김해시청 청소과 (☎ 055-330-3384, FAX 055-330-338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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