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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정차위반 과태료(사전통지·부과·독촉·압류통지) 고지서 반송분(2017.6월)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7-17 11:33:58
담당자 :
불암동 이동규
조회수 :
352
전화번호 :
055-330-8515
김해시 공고 제2017-23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차량소유자 등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사전통지·부과·독촉·압류통지)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4.

                            김해시장

1. 공시송달기간 : 2017. 7. 14 ~ 2017. 7. 31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사전통지·부과·독촉·압류통지) 고지서 반송분(2017.6월) 공시송달
 나. 대  상  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01고1160(안*현) 외 2,936명(명단별첨) 
 다.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위반과태료)
 라.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지방세기본법」제91조
 마. 문  의  처
기관명
김해시청
담당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관리팀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 055-330-3566 ∼ 8, FAX 055-330-3549)

3. 공고사항 : 상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대상자는 위의 법적근거에 의해 재산(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반송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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