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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작성일
-
2017-08-04 14:06:34
- 담당자 :
-
상동면 김미선
- 조회수 :
- 424
- 전화번호 :
-
055-330-874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2017.9.1. 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2017.8.31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교체기간 : 2017. 1. 1. ~ 8. 31.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구비서류 : 신분증, 기존 사용 중인 표지, 자동차등록증, 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라.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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