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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김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8-16 18:42:27
담당자 :
생림면 김동형
조회수 :
320
전화번호 :
055-330-8714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8. 16. ~ 2017. 9. 1. (16일간)
     3. 공고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붙임  공고문(사전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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