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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일
2017-08-21 09:52:49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322
전화번호 :
055-330-8624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아파트)과 주거지 사이의 보행자전용도로에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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