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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일
2017-10-10 17:41:42
담당자 :
북부동 김현수
조회수 :
251
전화번호 :
055-330-7404
<2017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ㅇ (지원대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1952.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2.01.01.이후 출생), 장애인(1~6급), 임산부(의료기관 임신확인)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 지급(가구당 동절기 기간 동안 총 10만원 내외) 
1인 가구 : 84,000(+1,000) 
 2인 가구 : 108,000(+4,000) 
 3인 이상 가구 : 121,000(+5,000) 

ㅇ (지원방법)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및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요금차감) 병행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실물카드는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하여 발급해야하며, 가상카드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ㅇ (신청․사용기간) 신청기간(’17.10~’18.1월), 사용기간(동절기 7개월, ’17.11~’18.5월) 운영 * 가상카드(요금차감)는 11~5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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