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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7-10-12 10:10:00
- 담당자 :
-
회현동 문선심
- 조회수 :
- 409
- 전화번호 :
-
055-330-8335
○ 지원대상 : 임산부 또는 출산 후 24개월 이내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지원기간 : ‘17. 11.~ (’18년 이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연중 지원)
○ 지원내용 : 돌보미가 다문화가정 방문하여 자녀양육, 교육·돌봄 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출산준비·산후조리 교육·지도
- 영유아 건강관리·영양관리 교육·지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지원
○ 신청기간 : ‘17. 10. ~ 연중 수시 접수
○ 대상자 선정 :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선발(매년 1월)
- 국비보조사업인「방문교육사업」으로 지원 받는 가정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 등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같은 가정 내 다수의 자녀에 대한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중도포기자 등 재원 발생 시는 수시 선발
○ 접수 및 문의 : 김해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329-6349)
※ 참고사항
<<우선 선정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②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③ 도서․벽지 지역 거주 가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4조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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