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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하반기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신규 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17-10-26 09:31:27
담당자 :
장유1동 심지호
조회수 :
197
전화번호 :
055-330-8623
1. 신청서 제출 기한 : 2017. 11. 7.(화) 18:00까지 온라인(www.foodbiz.or.kr) 신청
2. 신청자격
 ▣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사업계획”를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인 지원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해당 되는 기업
  ※ 우대 : 국산원료 사용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R&D선정기업은 선정시 가점 부여
3. 세부사항 및 신청서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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