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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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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12:23:4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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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조성희
- 조회수 :
- 476
- 전화번호 :
-
055-330-8473
기초생활보장이란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17년 11월 1일부터 수급자가 노인 또는 1, 2, 3급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및 부양의무자 가구가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경우를 동시에 충족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할수 있습니다.
활천동행정복지센터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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