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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의료법 위반자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
- 작성일
-
2017-11-02 10:44:32
- 담당자 :
-
북부동 서경일
- 조회수 :
- 296
- 전화번호 :
-
055-330-8428
김해시 공고 제 2017 - 3437 호
의료법 제40조 및 같은법 제64조, 제92조 규정에 따라 휴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1일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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