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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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안내

작성일
2017-11-28 15:36:59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279
전화번호 :
055-330-86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위험시설(D, E) 주택 거주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1.3%)로 지원

   *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을 의미하며, 필요시 조합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330-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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